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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담배 규제사항 집중 점검기간 운영 2026. 6. 24.(수) ~ 7. 15.(수)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 정의 확대 [개정 전 : 연초의 잎 → 개정 후 : 연초의 니코틴] 「담배사업법」시행 ('26.4.24.)과 함께 과태료 계도기간 2개월(4.24.~6.23.) 종료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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