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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행위 근절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행위란? 하천·계곡·공원·구거 등 공공시설에 평상, 그늘막, 데크, 가설건축물 등을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로, 자연환경 훼손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불법행위 유형 평사,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형질변경, 물건 적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불법행위는 금지됩니다 / 대전광역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정비 추진! -전수조사 및 지속 점검 실시 -불법시설 신속 정비 추진 -원상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실시 / 불법행위는 반드시 조치됩니다!!
  •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깨끗하고 안전한 대전 함께 만들어 주세요! 불법행위는 반드시 조치되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 불법 점용행위 자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평상, 그늘막, 경작 등 허가 없이 점용행위 금지 [2 올바른 공공시설 이용문화 실천] -공공질서 준수 및 자연환경 보호 / 불법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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