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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www.jinsil.go.kr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합니다. (QR코드 https://www.jinsil.go.kr)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2026. 2. 26.~2028. 2. 25.(공휴일 제외) www.jinsil.go.kr [접수방법] 우편·방문접수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서류] -진실규명신청서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등)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진실규명범위]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2005.12.1.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고아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5.)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사건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 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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