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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2026 대전시민안전보험 대전시가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전시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 (보장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급절차)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 보험사에 직접 청구 *청구 소멸시효: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험사 문의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2천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가스 상해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익사 사고 사망 5백만원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연간 1회한) -어린이부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천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65세 이상) 1천만원 한도 / 2026 신규 보장사항 [익사사고 사망 5백만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에 의한 물림사고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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