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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부패행위란>

부패

행위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 예산사용, 재산 취득,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 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부패행위 신고>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 / 전화 1398, 110 등

 <부패행위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

 * 보상금(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이 있는 경우 / 최대 30억원)

 * 포상금(공공기관의 수입증대가 없어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최대 2억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 등이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암시,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신분비밀보장)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승진제한, 상여금 차별 지급 등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불이익금지)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토록 안내 등 (신변안전조치)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