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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김태훈
  • 작성일 2018-04-30
  • 문의처  042-270-2711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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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2-07-01)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