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부양의무자 폐지 개정된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작성자
- 작성일 2018-08-11
- 문의처
- 첨부파일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종결).hwp(20.5KB)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안내
(
==>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 /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