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7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 작성자 감사관
- 작성일 2017-11-02
- 문의처 27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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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842.5KB)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7~11호).xlsx(89.8KB)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된 법인·단체의 경우도 취업제한기관임
※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후 3년 이내)가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요청(취업제한기관이 아닌 경우 심사 불요)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2-07-01)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