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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과학

  • 제목 개발행위 허가기준 일부 완화 시민불편 해소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작성일 2017-04-18

불필요하게 까다로웠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대전시는 일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은 개발행위 허가신청 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정 지역 내 건축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 및 경사도
토지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임상 및 경사도 산정법 일원화, 기존 입목본수도와 최대경사도가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 방법으로 변경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임 상

<입목본수도>

녹지 : 40미만, 기타 : 50미만

<입목축적>

녹지 : 25미만, 기타 : 35미만

경사도

<최대경사도>

녹지 : 30미만, 기타 : 40미만


<평균경사도>

16.5미만

(, 11~16.5도는 위원회 심의로 가능)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용기준
- 기존 준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밖 대지에 건축 가능했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밖 건축 가능
-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 허용

대전시는 이번 일부 개정 도시계획조례를 행정자치부장관 사전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도시계획과(042-270-6211)로 문의하세요.


개발행위 허가기준 일부 완화 시민불편 해소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일부 완화 시민불편 해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