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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과학

  • 제목 대전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 담당부서 건설도로과
  • 작성일 2017-05-31

대전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대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이 보험은 대전이 주소지인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써 자전거사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rong>자전거사고</strong>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통행(보행)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피보험자는 대전 외에도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또는 타인의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혜택을 보장받고요.

가입기간은 2017년 5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보험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사망,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3%~100%) 보상 /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사망 1,200만원

• 후유장애시 1,200만원 한도 


2.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 1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 15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 2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 25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 30만원

3. 자전거사고 벌금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시민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2,000원 한도 내 실비보상 (만 14세 미만자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4.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만 14세 미만자제외)

• 200만원 한도


5.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만 14세 미만자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대전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건설도로과(042-270-5921) 또는 동부화재(1899-7751)로 문의하세요.


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대전광역시 자전거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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