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문화
- 제목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찾습니다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6-03-30
한때 꿈의 소재로 각광받으며 건축자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석면.
하지만 지금은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 질환을 야기하는 1급 발암물질로 드러난, 절대 접촉하지 말아야 할 물질입니다.
석면의 안전한계치는 ‘0’, 극소량의 접촉도 절대 피해야합니다.
석면은 호흡기로 인체에 침투해 각종 폐질환을 일으키는데요. 한번 흡입하면 절대 배출이나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15~4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각종 폐질환을 유발해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 석면노출로 인한 폐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 석면이 폐조직에 상처를 주어 폐섬유화하는 질병
- CT 영상판독에 의한 석면폐증 병형 및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질병
석면 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원
대전시는 올해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합니다.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장기간의 환경성 석면 노출로 구체적 원인규명이 어려워 마땅히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을 구제대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구제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이고요.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절차는 석면피해 당사자가 검진의료기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관련서류(유족은 사망진단서 등 석면질병별 증빙서류)를 구비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월 30만~130만 원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고, 사망한 경우 620만~3,700만 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원발성 폐암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폐증1급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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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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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자 |
요양급여 |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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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소요 비용 지원 →의료보험 요양급여 대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지자체 접수일)한 날의 영수증부터 소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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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
1,314,130원/월 |
1,314,130원/월 |
946,170원/월 |
630,780원/월 |
315,39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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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월정액 지원) *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1급, 미만성 흉막비후의경우 유효기간(5년) 동안 지급 (석면폐증1급, 미만성 흉막비후 2015.01.01. 개정시행으로 지급기간 연장) * 석면폐증2, 3급의 경우 24개월 동안만 지급 (2015.01.01. 개정시행)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소급 신청(매년 1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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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시 |
장의비 |
2,481,640원 (장의를 지낸 영수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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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조정금 |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된 구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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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유족 인정자 |
특별유족조위금 |
37,224,600원 |
37,224,600원 |
18,612,300원 |
12,408,200원 |
6,204,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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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장의비 |
2,481,640원(영수증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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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3년 분할로 지급(신청은 총 금액으로 1회만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기 관 별 |
전화번호 |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 |
032) 590-5032~6 |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
042) 270-5431 |
동 구 청 환 경 과 |
042) 251-4545 |
중 구 청 환 경 과 |
042) 606-7625 |
서 구 청 환 경 과 |
042) 611-5684 |
유 성 구 청 환경보호과 |
042) 611-2347 |
대 덕 구 청 환 경 과 |
042) 608-6821 |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9명에게 구제급여 2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요 석면 질환의 특징-
명칭 |
최초보고 |
잠복 기간 |
정의 |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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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 |
1907 |
10~20년 |
폐의 섬유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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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1930 |
10~30년 |
폐에 암세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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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중피종 |
1960 |
20~40년 |
흉막 및 복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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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질환과 흡연과의 관계
석면과 흡연에 비노출된 경우를 1로 보았을 때, 호흡기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석면 취급근로자에서 폐암 사망률이 5.2배 높고, 흡연자의 경우는 사망률이 10.8배 높았으며, 흡연 석면노출자의 경우는 53.2배나 폐암 사망률이 높다고 함(Hammond, 1979)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때 폐암의 발생위험도는 50~84배까지 증가(美,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2006)
악성중피종과 석면과의 관계
악성중피종은 아직까지 정확한 발생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흉막중피종은 약 80%, 복막중피종은 50~70%가 석면과 관련 있다는 보고가 있음(Wagner등, 1960)
석면폐증은 고농도의 석면섬유를 들이마셔야만 발병하는 반면 악성중피종의 경우 한꺼번에 다량의 석면을 들이마시거나 적은 양의 석면이라도 꾸준히 들이마실 경우 발병 위험도가 높아짐
과거 석면 취급 근로자가 퇴근 때마다 작업복이나 머리카락 등 몸에 묻혀온 석면이 집안 공기를 오염시켜 간접적인 석면 노출을 통해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 가족구성원들의 악성중피종 발병 사례가 많았음
석면 질환의 치료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석면의 노출을 최대한 줄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 석면폐는 산소요법으로 증세를 완화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고, 악성중피종은 외과적 수술(중피 제거) 또는 항암치료 요법(방사선 치료 및 알림타 등의 항암제)을 통해 통증 감소 및 생명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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