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문화
- 제목 행복드림 실현! 장애인 활동지원·응급안전 서비스 확대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2015-05-08
대전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장애 3급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설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가정을 활동보조인이 방문해 가사활동 지원, 간호, 목욕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인데요.
지원 자격은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하고 이달 중 관내 등록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수급 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내달부터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가기위해 지원하는 응급안전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자격을 갖춘 독거장애인, 가구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족의 직장‧학교 활동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8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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