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경제
- 제목 아이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 작성일 2018-06-25
어린이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이고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인 가구의 아동입니다.
구분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선정기준 |
월 1,170만 원 |
월 1,436만 원 |
월 1,702만 원 |
월 1,968만 원 |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
소득만 있는 경우 |
월 1,170만 원 |
월 1,436만 원 |
월 1,702만 원 |
월 1,968만원 |
재산만 있는 경우 |
11.2억 원 |
13.8억 원 |
16.3억 원 |
18.9억 원 |
수당 지급은 출생 후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받게 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 |
지급은 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이(일부 감액 가능) 입금되고, 추석연휴에 따라 9월은 21일 입금됩니다.
또 출생 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아래 링크)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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