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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석면질환피해자 적극구제정책 전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8-01-23

대전시는 석면 피해자가 구제제도 존재 사실을 몰라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석면은 1960년대 개발기 이후 급증하는 건축수요에 따라 지붕의 재료를 비롯해 단열재 등 값싼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요.

건축에 사용된 석면
[건축에 사용된 석면]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석면분진이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드러나면서 석면자재 사용금지와 함께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호흡을 통해 폐세포에 달라붙은 석면분진은 15~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석면 질병의 종류
 ○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 석면노출로 인한 폐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 석면이 폐조직에 상처를 주어 폐섬유화하는 질병
   - CT 영상판독에 의한 석면폐증 병형 및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질병


석면질환 전개도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구제급여를 지원할 방침인데요.

구제대상은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 등이고요.

만약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제급여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관련서류(유족은 사망진단서 등 석면질병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등급에 따른 인정여부를 받게 됩니다.


석면피해 구제절차



석면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32만~135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 630만~3,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 또는 대전시청 환경정책과(042-270-5431),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로 문의하세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6명에게 요양생활수당  1억 2,500만 원,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3,900만 원, 요양급여 200만 원 등 총 1억 6,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석면 구제급여 -

석면구제급여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기간

요 양

급 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피인정자 부담금액 전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항목은 제외

*‘17년 본인부담상한액 : 122만원(1단계)~519만원(7단계)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3년이내 신청)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폐암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7.5%(1,352천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847천원/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지급

(3년이내 신청)

석면폐증(1) 및 미만성흉막비후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973천원)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지급

(3년이내 신청)

석면폐증(2)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649천원)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간 지급

(3년이내 신청)

석면폐증(3)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324천원)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간 지급

(3년이내 신청)

장의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석면질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

(2,553천원)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3년이내 신청)

특별유족조위금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

-법시행전 석면질병사망자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

(특별장의비도 동일)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폐암 : 장의비의 1,500%(38,307천원)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간 분할지급

(5년이내 신청)

석면폐증(1) 및 미만성흉막비후 : 장의비의 750%(19,153천원)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간 분할지급

(5년이내 신청)

석면폐증(2) : 장의비의 500%

(12,769천원)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간 분할지급

(5년이내 신청)

석면폐증(3) : 장의비의 250%

(6,384천원)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 분할지급

(5년이내 신청)

구 제

조정금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피인정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3년이내 신청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석면질환피해자 적극구제정책 전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