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석면질환피해자 적극구제정책 전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8-01-23
대전시는 석면 피해자가 구제제도 존재 사실을 몰라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석면은 1960년대 개발기 이후 급증하는 건축수요에 따라 지붕의 재료를 비롯해 단열재 등 값싼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요.
[건축에 사용된 석면]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석면분진이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드러나면서 석면자재 사용금지와 함께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호흡을 통해 폐세포에 달라붙은 석면분진은 15~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석면 질병의 종류
○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 석면노출로 인한 폐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 석면이 폐조직에 상처를 주어 폐섬유화하는 질병
- CT 영상판독에 의한 석면폐증 병형 및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질병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구제급여를 지원할 방침인데요.
구제대상은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 등이고요.
만약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제급여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관련서류(유족은 사망진단서 등 석면질병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등급에 따른 인정여부를 받게 됩니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32만~135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 630만~3,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 또는 대전시청 환경정책과(042-270-5431),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로 문의하세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6명에게 요양생활수당 1억 2,500만 원,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3,900만 원, 요양급여 200만 원 등 총 1억 6,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석면 구제급여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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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양 급 여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피인정자 부담금액 전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내)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항목은 제외 *‘17년 본인부담상한액 : 122만원(1단계)~519만원(7단계) |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3년이내 신청) |
요양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폐암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352천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847천원/월 |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지급 (3년이내 신청) |
석면폐증(1급) 및 미만성흉막비후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973천원) |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지급 (3년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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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2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649천원) |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간 지급 (3년이내 신청) |
||
석면폐증(3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324천원) |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간 지급 (3년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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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특별장의비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석면질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 (2,553천원) |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3년이내 신청) |
특별유족조위금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 -법시행전 석면질병사망자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 (특별장의비도 동일) |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폐암 : 장의비의 1,500%(38,307천원) |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간 분할지급 (5년이내 신청) |
석면폐증(1급) 및 미만성흉막비후 : 장의비의 750%(19,153천원) |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간 분할지급 (5년이내 신청) |
||
석면폐증(2급) : 장의비의 500% (12,769천원) |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간 분할지급 (5년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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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3급) : 장의비의 250% (6,384천원) |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 분할지급 (5년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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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 조정금 |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피인정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3년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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