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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최저임금제 단점 보완하는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은 7055원입니다!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15-10-14

내년부터 대전시의 생활임금 시급은 7,055원입니다.

대전시생활임금위원회는 13일 심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물가를 반영해 결정하는 데요. 대전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에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

실제 이번에 결정된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055원은 동년 최저임금(6,030원) 대비 17% 높은 것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만 4,495원이며, 최저임금보다 21만 4,225원이 많습니다. 

대전시생활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최저임금, 평균임금, 가계지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고,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최저임금 기준 근사치를 고려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대전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숲해설가, 제초 및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으로 근무하는 480여 명이 적용받게 됩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생활임금 대상을 관계 전문가와 회의 등을 통해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최저임금제도의 제한적인 역할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제를 널리 적용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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