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2018 달라지는 대전시정]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18-02-01
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목돈 2,000만 원 마련을 돕는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청년 200명과 기업을 모집 중인데요.
지원 대상은 청년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종소기업에 취업 후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요.
기업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입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은 근로자 5인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대전시 지원을 받아 정규직 근무기간 3년 만에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구성은 청년 본인부담금 400만 원으로 대전시지원금 300만 원, 정부지원금 900만 원, 기업지원금 4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지원금(정규직채용지원금)
·지원대상 : 인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3개월 동안 180만 원 지원
청년지원금 3년 후 지원
·신청대상 : 정부기본형(2년) 청년공제 완료 후 대전형 청년공제(1년) 참여 희망자
·지원금액 : 300만 원 / 대전형공제 가입 후 , 추가 1년 본인부담금(100만 원) 납입 완료 시
자세한 내용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2018 달라지는 대전시정]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보기 ┗ 원도심 청년거점 '청춘다락' 본격 운영시작 ┗ 청년활동공간 '청인지역' 조성 협치시정회의
- 이전글 시민 공유공간을 한눈에! 대전공유네트워크
- 다음글 석면질환피해자 적극구제정책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