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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등기! 특례법 시행 3년 연장
  •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 작성일 2017-03-29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등기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12년 시행된 이래 당초 오는 5월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의 제한이 있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 단지 내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 분할등기가 가능하고요.

건축법 상 건폐율, 용적율, 대지 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단독등기가 가능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대전시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토지 369필지에 대해 분할신청을 받아 이 중 307필지에 대해 분할등기를 완료했고요. 5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10필지는 신청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기각됐습니다.

현재 분할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공유토지는 85필지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등기! 특례법 시행 3년 연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