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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2017 달라지는 대전시정]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시설 해재 신청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작성일 2017-01-20

올해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집행계획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없는 토지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17 달라지는 대전시정


대상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로써,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의 집행이 없는 경우, 그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도 절차


또 올해 바뀌는 부동산관련 규정으로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에서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이밖에 국가 등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등일 경우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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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