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류 환경

  • 제목 8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 해제
  •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 작성일 2016-12-2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8곳(5,996필지, 1.76㎢)이 21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해재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8개 지구

지구명

법 정 동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면적()

기정

변경

증감

8개 지구

5개 자치구

1,759,242

0

)1,759,242

대전역세권

(동구 삼성·소재·신안···대동)

302,888

0

)302,888

신 흥

(동구 ·신흥·용운·판암동)

103,347

0

)103,347

선화·용두

(중구 ·선화·용두동)

156,298

0

)156,298

도마·변동

(서구 가장··도마동)

566,986

0

)566,986

유성시장

(유성구 장대·구암·봉명동)

194,188

0

)194,188

도 룡

(유성구 도룡·가정동)

53,819

0

)53,819

신탄진

(대덕구 신탄진·석봉동)

62,110

0

)62,110

상서·평촌

(대덕구 신탄진·평촌동)

319,606

0

)319,606


위 8개 지구는 2011년 12월 2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그동안 재산권 실행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정기간 만료시점에 앞서 지난 9월부터 해당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 토지거래와 지가동향 등 통계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해당지역의 지난 3년간 토지거래량 및 매매가격, 지가변동률이 미미하고, 투기성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기 조짐이 나타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8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 해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