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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건축민원 해결! 전국 최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설치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15-07-08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설치,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합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법률과 조례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견과 민원을 능동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 위원회는 대전시 및 자치구의 건축 관련 허가 및 신고 사항을 구분해  허가권자의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과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를 심의하고,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위원회 설치로 그동안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법령과 조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숨은 규제로 작용한다는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아울러 대전시는 위원회를 도시·건축 행정규제 네거티브 정책과 연계해 규제의 여지가 있는 민원에 대해 심층 검토를 거쳐 올바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전시가 우선 운영하고, 이어 이달 말까지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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