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류 환경

  • 제목 규제개혁! 건축물 심의기준 전국 최초 폐지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15-04-07

대전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축심의 기준’을 전국 최초로 폐지합니다.

대전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negative) 정책’의 후속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던 ‘각 면의 벽면 40% 이상 확보’,  ‘지하주차장 설치원칙’ 등 과거 규제일변도의 각종 기준이 사라집니다.

대전시는 변경되는 건축위 심의기준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축 인허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규제개혁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규제개혁! 건축물 심의기준 전국 최초 폐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