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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민관 협치행정 실현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18-02-13

개발과 환경보존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겪던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이 민-관 협치로 발전적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도안갑천지구 친구구역조성사업 예정지 일원
[도안갑천지구 친구구역조성사업 예정지 일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갑천 주변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투기 조장 등을 이유로 대규모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시민대책위와 4차례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고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에서 원활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귀를 기울였는데요.

협의 결과 서로 간의 입장과 의견을 이해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은 월평공원·갑천을 보전하고 어우러지도록 조성하며 향후 시민·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추진한다.

2. 공동주택 1·2블럭 건설사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 공동방식으로 추진한다.

3. 5블럭에 대해서는 대학생·사회초년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4. 현재 변경 중인 실시계획 행정절차는 우선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단, 3블럭을 제외한 호수공원과 그 외 주택단지 등의 행정절차는 협약 내용을 준수하여 상호협의 하에 진행한다.

5. 주민들과 시민들의 권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하고 사업과정에 참여한다.

6. 협약내용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한다.


12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협약식
[12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협약식]


이날 김규복 시민대책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새로운 도시개발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민주적 참여로 미래 도시환경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이 검토돼 세계적인 도시공원과 생태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기반을 마련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아울러 그동안 갈등의 주체였던 민관이 협력에 의한 대안을 찾고 쟁점을 해소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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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