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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지가 상승률 최고는 대덕구! 2018 표준지공시지가
  •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 작성일 2018-02-13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대덕구.
대전에서 가장 싼 땅은 동구 신하동.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개합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전국 변동률

지역별

전 국

수도권

광역시

시군

세종시

충 남

충 북

대 전

변동률(%)

6.02%

5.44%

8.87%

6.70%

9.34%

4.71%

5.55%

3.82%


공시지가 상승요인

올해 1월 1일 기준 대전의 표준시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3.82% 올랐는데요.

자치구별로는 대덕구가 4,86%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어 유성구 4.21%, 동구 3.45%, 서구 3.20%, 중구 3.07% 순이었습니다.

각 자치구별 공시지가 변동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구
-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동구청 인근 상권의 안정화로 가격상승
- 대학가 및 기존 주택지대 내 지속적인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지가상승
-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하소동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 국지적인 가격상승

중구
- 시가수준 사례를 분석하여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낮은 지역 위주로 가격 상향 조정 및 지역별 가격균형 고려
- 선화, 대흥, 문화, 오류, 용두동 등 역세권 지역과 유천동, 오류동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에 따라 다가구주택과 같은 수익성 부동산의 개발수요 증가로 지가 상승
- 원도심에 소재하는 주택 및 상업지대의 전반적인 토지 수요는 보합세

서구
-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과 평촌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으로 지가상승
- 실거래가를 반영한 개별필지 및 일부지역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지가상승

유성구
- 봉명동 내 로데오거리 활성화 및 도안신도시 배후지로 가격상승
- 도안지역 성숙도 상승, 호수공원,  용계동 등 도안대로 개설 및 민영아파트 추진 본격화 기대
- 구암동 복합터미널 보상감정평가 완료, 안산첨단산업단지 등 개발기대심리로 지가 상승
- 문지지구의 사업 완료, 거래량 거래가 상승에 따른 실거래 반영
- 과학벨트사업지역 공정률 및 연결도로 사업 반영한 상승

대덕구
- 신탄진동, 읍내동 등의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립) 추진, 대청호 주변 개발에 따른 부동산 수요 증가로 지가 상승
- 지가변동, 경기변동, 지역경기 현황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그간의 상승추이와 인접한 구와 균형성 고려하여 상대적 저평가지역 현실화 반영

1,200만원 / 480원

대전관내 표준지는 총 6,709필지, 이 중 전년대비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6,360필지(94.8%), 내린 곳은 108필지(1.6%), 나머지 241필지(3.6%)변동이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은행동 45-6번지가 ㎡당 1,200만 원을 기록했고요.

가장 낮은 곳은 동구 신하동 산11번지가 ㎡당 48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도지역별 공시지가

토지용도

구분

공시지가

지목

소 재 지(이용현황)

‘17년도

‘18년도

상업용지

최 고

12,000,000

12,000,000

0

중구은행동45-6

최 저

129,000

130,000

1,000

유성구신봉동351

주거용지

최 고

1,340,000

1,380,000

40,000

유성구상대동464

최 저

70,000

72,000

2,000

서구원정동357

공업용지

최 고

1,030,000

1,050,000

20,000

오정동331-1

최 저

35,300

57,000

21,700

잡종지

중구금동471

농경지

최 고

848,000

1,240,000

392,000

유성구구암동95-1

최 저

3,000

3,100

100

동구용계동299-1

임야

최 고

329,000

340,000

11,000

임야

서구변동산10-55

최 저

450

480

30

임야

동구신하동산11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이번에 조사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관내 21만 9,679필지(사유지 19만 3,959필지, 국공유지 2만 5,7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및 각종 과세기준에 적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아래 링크) 또는 표준지 소재 구청 지적과에서 내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 소유자 또는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대전시 토지정책과, 또는 각 자치구 지적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토지정책과(042-270-6472)로 문의하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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