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확인하세요
-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 작성일 2016-06-02
2016년 대전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갑천친수구역 등 개발 기대심리와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평균 3.22%(전국 평균 5.08%) 상승했는데요.
자치구별 상승률은 서구(3.53%↑), 유성구(3.29%↑), 동구(3.13%↑), 대덕구(3.05%↑), 중구(2.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별 |
계 (%) |
도시지역 (%) |
도시지역외 지역 (%) |
|||||||
---|---|---|---|---|---|---|---|---|---|---|
소계 |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
소계 |
관리 |
농림 |
자보 |
||
계 |
3.22 |
3.20 |
3.17 |
3.09 |
4.06 |
3.09 |
6.00 |
6.62 |
3.33 |
3.62 |
동 구 |
3.13 |
3.11 |
3.16 |
2.27 |
3.57 |
3.74 |
4.76 |
5.39 |
1.81 |
3.62 |
중 구 |
2.68 |
2.60 |
2.95 |
1.51 |
0.00 |
2.83 |
19.62 |
24.60 |
4.21 |
0.00 |
서 구 |
3.53 |
3.51 |
3.36 |
3.07 |
0.00 |
4.75 |
4.77 |
5.03 |
3.52 |
0.00 |
유성구 |
3.29 |
3.29 |
3.23 |
4.66 |
5.39 |
2.42 |
0.00 |
0.00 |
0.00 |
0.00 |
대덕구 |
3.05 |
3.05 |
2.83 |
3.38 |
3.28 |
3.41 |
0.00 |
0.00 |
0.00 |
0.00 |
항목별 최고·최저 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최 고 지 가 (원/㎡) |
최 저 지 가 (원/㎡) |
||
---|---|---|---|---|
소 재 지 |
공시지가 |
소 재 지 |
공시지가 |
|
상업지역 |
중구 은행동 48-17 상업용(이안경원) |
12,870,000 |
동구 구도동 384 (남대전IC북서측 인근) |
250,200 |
주거지역 |
유성구 도룡동 381-4 |
1,469,000 |
중구 석교동 328-2 |
96,100 |
공업지역 |
대덕구 신일동 1684-11 |
627,100 |
대덕구 석봉동 435-5 (쌍용레미콘옆 금강변) |
74,200 |
녹지지역 |
대덕구 와동 156 |
470,200 |
대덕구 신일동 산5-3 (임야) |
2,460 |
개발제한 |
유성구 반석동 108-2 |
811,800 |
동구 신하동 산12(자연림) |
421 |
관리지역 |
서구 평촌동 174-9 |
289,100 |
중구 금동 371 |
2,050 |
농림지역 |
서구 장안동 288 |
186,500 |
서구 장안동 산68-1 |
1,670 |
자연환경 보전지역 |
동구 주촌동 370 (단독주택/경수마을 서측) |
225,400 |
동구 주촌동 산22-2 |
577 |
구 분 |
최 고 지 가 (원/㎡) |
최 저 지 가 (원/㎡) |
||
---|---|---|---|---|
소재지 |
공시지가 |
소재지 |
공시지가 |
|
전 |
유성구 덕명동 172-9 |
825,500 |
동구 효평동 533(농업용) |
2,670 |
답 |
유성구 구암동 95-3(농업용) |
800,000 |
동구 마산동 136(농업용) |
2,640 |
대 |
중구 은행동 48-17 (이안경원) |
12,870,000 |
서구 장안동 81 |
15,500 |
임야 |
서구 복수동 산9-22 |
426,000 |
동구 신하동 산12(자연림) |
421 |
공장용지 |
서구 탄방동 518-5 (유승기업사) |
1,770,000 |
서구 우명동 461-2 (한밭 P&F) |
79,000 |
잡 종 지 |
유성구 지족동 903 |
2,625,000 |
동구 주촌동 126-2 (임야, 대청호 주변) |
1,000 |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 내용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열람/결정지가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제 도 |
적 용 범 위 |
적용개시일 |
---|---|---|
- 국 세 |
|
|
․ 양도소득세 |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1990.5.1. |
․ 증여세 |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1990.5.1. |
․ 상속세 |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1990.5.1. |
․ 종합부동산세 |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2005.1.5. |
- 지방세 |
|
|
․ 재 산 세 |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1.1. |
․ 취 득 세 |
||
․ 등록면허세 |
||
- 기 타 |
|
|
․ 개발부담금 |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1993.8.11. |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
2000.7.1.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2000.7.1.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1990.6.30.(국유) 2006.1. 1.(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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