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목 불량 소방시설 시민 신고포상제 시행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7-01-31

비상계단에 쌓여 있는 잡동사니.
잠겨 있는 긴급피난용 비상구.
고장상태로 방치되는 소화펌프.

작은 화재도 큰 피해로 키우는 재난의 씨앗입니다.

대전시소방본부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불비, 피난시설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당초 ‘피난시설’로 한정됐던 소방위반행위 적용 범위를 ‘소방시설’로 확대 적용했고요.

또 영화관, 전시장 등 문화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을 신고대상에 추가, 민간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소화전 사용법을 배우는 대전119시민체험센터
[소화전 사용법을 배우는 대전119시민체험센터]


신고자격은 대전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고요.

신고 내용이 포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 5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꼭 살펴주세요.


대전소방본부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불량 소방시설 시민 신고포상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