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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성도룡지구 재정비 조건 완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작성일 2016-05-23

노후화가 심각했던 유성도룡지구 과기대 교수아파트가 도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완화로 재정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일 ‘2016년 제2회 대전시 도시재정비·경관공동위원회’를 열고 유성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유성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유성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룡3구역에 해당되는 과기대 교수아파트는 유성구 가정동에 1만 4,863㎡ 면적 대지에 5층 건물 5개동 96세대로 1987년 준공됐는데요. 건축 30년이 다 돼 노후화가 심각,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재정비 조합이 결성됐지만, 155%에 불과한 낮은 용적률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유찰되면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사업 현실화를 위한 내용이 중점 다뤄졌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적률을 기존 155%에서 185%로 상향
세대별 주택규모를 대·중·소로 다양화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세대수 변경(196세대→261세대)

유성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배치도
[유성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건물 배치도]

 

반면, 주변의 양호한 자연경관 확보를 위해 주요 조망점에서 매봉산 정상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최고 높이가 당초 계획인 12층 이내로 제한토록 했습니다.

또 주민공람의견인 기숙사 부지의 주차장 확보기준 변경 요청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용지의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 규정을 완화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숙사는 시설면적 133㎡ 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존치관리구역 내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촉진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촉진계획 수립취지를 고려·관리토록 변경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내달 초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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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