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류 환경

  • 제목 옛 충남도청사 활용 원도심 활성화 급물살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14-11-17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이후 2년 동안 답보상태였던 ‘도청이전특별법’이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전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전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역점 추진 중인 옛 충남도청사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충남도청 이전에 따라 도청사 부지를 비롯한 관사촌 일대를 역사와 문화예술이 숨쉬는 거리로 조성해 원도심 할성화의 한 축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관련 부지매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대안마련이 요구됐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청이전특별법이 필요한 4개 시도 국회의원까지 찾아다니며 지역 발전에 유리한 법안이 마련되도록 애썼는데요. 그 결과 해당 건물 및 부지 등 부동산을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도청이전특별법 수정안

현 행

수 정 의 견

비 고

 

 

 

-

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이전을 하였거나 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대전시는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옛 충남도청사 활용 원도심 활성화 급물살"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