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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내년 생활임금 9,036원! 최저임금보다 20% 높아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17-10-17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은 9,036원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제도로, 법정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생활임금


대전시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9,036원은 같은 해 최저임금(7,530원) 보다 20% 높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8,520원인데요.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보다 18.4% 인상된 금액으로, 전국 생활임금제 시행 10개 지자체 중 서울과 전남 다음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생활임금표

지자체

생활임금액

최저임금대비

비 고

(2017년 생활임금)

시급

월급

평 균

8,784

1,836천원

116.7%


서울

9,211

1,925천원

122.3%

8,197

인천

8,600

1,797천원

114.2%

6,880

광주

8,840

1,848천원

117.4%

8,410

세종

7,920

1,655천원

105.2%

7,540

경기

8,900

1,860천원

118.2%

7,910

강원

8,568

1,791천원

113.8%

7,539

충남

8,935

1,867천원

118.7%

7,764

전북

8,600

1,797천원

114.2%

7,700

전남

9,370

1,958천원

124.4%

7,688

제주

8,900

1,860천원

118.2%

8,420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대전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2017년부터 적용), 대전시 민간위탁기관 저임금근로자(2018년부터 적용) 등 총 1,20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일자리정책과(042-270-357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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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