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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대전시가 도시 균형발전과 합리적 개발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명

지정면적()

지정기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597,000

’18. 5.31.~’19. 5.30.

재지정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357,003.6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102,823

서대전 대중골프장조성사업

453,828

평촌 일반산업단지

858,997

’18. 7.22 ~’19. 7.21.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

176,471

0

)176,471

’18. 5.31. ~

해 제


대전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평촌일반산업단지’등 5개 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는데요.


유성복합환승센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성복합환승센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재지정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 면적

지 역

면 적

도 시 지 역

주 거 지 역

180초과

상 업 지 역

200초과

공 업 지 역

660초과

녹 지 지 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반면 구봉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수립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구봉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구봉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구봉지구]


이번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공고(2018-835)를 참고하세요.

기타 문의는 대전시 토지정책과(042-270-647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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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