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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도시철도 재정난 원인 무임승차 정부보전 건의
  • 담당부서 트램건설계획과
  • 작성일 2017-06-26

지난해 대전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인원이 무려 900만 명, 이에 따른 운임손실도 113억 원에 이르는데요.

같은 기간 대전도시철도가 기록한 운영적자(379억 원)의 1/3에 근접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 2,000만 명, 운임손실액은 5,543억 원에 이릅니다.


-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규모(2016년)-

무임승차 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대 전

광 주

금 액(억원)

3,623

1,111

448

172

113

76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보전 건의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건의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 -

무임승차 대상

대 상

관련 법률

시행

법령 규정

노 인

(65세 이상)

노인복지법(26)

‘84.5

임의규정

(정부 지시로 실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0)

‘91.1

강행규정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6)

’85.1

강행규정

(; 임의, 시행령: 강행)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95.1

5·18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8)

’02.8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3)

‘05.7


그동안 급격한 노령화와 정부의 보훈정책 강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로, 전동차 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지출의 구조적 한계로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2005년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이후 제19대 국회까지 총 18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지만 단 한 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 20대 국회에서도 도시철도법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도입의 주체가 정부인만큼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데요.

이에 전국 도시철도 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부처와 국회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에도 입장을 전달하고 손실의 정부보전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새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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