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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대전교도소 이전 착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 작성일 2018-04-20

대전 서남부권 발전의 핵심인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가시권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 등 2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곳은 향후 5년 동안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부로부터 신축후보지로 선정‧통보되면서 투기적 거래 억제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유성구 방동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유성구 방동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이와 더불어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는 현 대전교도소 부지 및 옛 충남방적, 시가화조정구역 등을 포함한 도시 및 군 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될 지역으로, 추후 지가 급등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만료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는데요.

이곳은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입니다.

반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해제하기로 결정헀는데요.

대전산단 재생사업 조감도
[대전산단 재생사업 조감도]


이곳은 지가변동률 등 정량지표 검토 결과 해제에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따른 기업 활동장애 및 불편해소를 위해 전부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황

허가구역명

지정면적()

지정기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

910,000

)910,000

공고일로부터 5

지 정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

2,898,923

)2,898,923

공고일로부터 5

지 정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105,108

-

-

`18. 4.19. ~

`19. 4.18.(1)

재지정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2,354,492

0

)2,354,492

공고일로부터 해제

해 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토지정책과(042-270-647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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