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행정
- 제목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성명
- 담당부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작성일 2014-12-09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 주체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은 악화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지적했습니다.
특히 협의회는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세제 중심의 지방세 수입은 경기침체로 매우 어렵다”며 “지난달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통과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주체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 주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2014. 12. 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 시 종(충청북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경기도지사 남경필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성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보기 ┗ 어려운 지방재정 해결하라! 전국 시도지사 한 목소리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건설 힘 모아 ┗ 재난안전처 설치 계기 자치조직권 확대돼야
- 이전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이달 말까지
- 다음글 대전시-자치구 상생교류 약속, 구청장과의 간담회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