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환경
- 제목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작성일 2017-10-30
- 첨부파일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문.pdf (192.1KB)
목동4구역이 용적률 상향과 공동주택 세대 증가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확정 고시했는데요.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
기 정 |
주택재개발사업 |
목동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34-11번지 일원 |
19,896 |
이에 따라 목동4구역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따라 기존 214%에서 243%로, 세대수는 7개동 329세대에서 5개동 431세대 국민주택 규모(85㎡이하)로 각각 변경됩니다.
구 분 |
기존세대수(a) |
예정세대수(b) |
증가 예상세대수(b-a)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세대수 |
201세대 |
329세대 |
증)102세대 |
431세대 |
230세대 |
세대 구성은 34㎡ → 15세대, 59㎡ → 128세대, 74㎡ → 141세대, 84㎡ → 147세대로 1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계획된 것이 특징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해지고 도시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를 참고하거나 대전시 도시정비과(042-270-6562)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보기 ┗ 효율적 도시발전! 개발제한구역 관리모델 마련 ┗ 평촌지구도시개발 정부 투자심사 통과 ┗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 현대 제안 용산동 관광휴양시설 개발방향 부합판정 ┗ 월평공원 민간개발 조건부 가결!
- 이전글 정부 스마트시트 조성 최적지 대전! 권 시장 주간업무회의
- 다음글 국정과 시정의 동조화! 국정과제 실천계획 160건 수립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