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내년 생활임금 9,036원! 최저임금보다 20% 높아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17-10-17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은 9,036원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제도로, 법정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대전시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9,036원은 같은 해 최저임금(7,530원) 보다 20% 높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8,520원인데요.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보다 18.4% 인상된 금액으로, 전국 생활임금제 시행 10개 지자체 중 서울과 전남 다음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지자체 |
생활임금액 |
최저임금대비 |
비 고 (2017년 생활임금) |
|
---|---|---|---|---|
시급 |
월급 |
|||
평 균 |
8,784원 |
1,836천원 |
116.7% |
|
서울 |
9,211원 |
1,925천원 |
122.3% |
8,197원 |
인천 |
8,600원 |
1,797천원 |
114.2% |
6,880원 |
광주 |
8,840원 |
1,848천원 |
117.4% |
8,410원 |
세종 |
7,920원 |
1,655천원 |
105.2% |
7,540원 |
경기 |
8,900원 |
1,860천원 |
118.2% |
7,910원 |
강원 |
8,568원 |
1,791천원 |
113.8% |
7,539원 |
충남 |
8,935원 |
1,867천원 |
118.7% |
7,764원 |
전북 |
8,600원 |
1,797천원 |
114.2% |
7,700원 |
전남 |
9,370원 |
1,958천원 |
124.4% |
7,688원 |
제주 |
8,900원 |
1,860천원 |
118.2% |
8,420원 |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대전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2017년부터 적용), 대전시 민간위탁기관 저임금근로자(2018년부터 적용) 등 총 1,20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일자리정책과(042-270-357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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