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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작성일 2014-11-13

대전시는 오는 28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또는 무적 승강기 불법운행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주요 점검대상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 ▲휴지신고(검사연기) 승강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 등 관내 611대 운행정지 승강기와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설치·운행하는 무적 승강기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 연기 등의 경우에는 운행금지 표지를 발부하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운행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과 함께 관리주체를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불법 승강기 운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승강기 일제점검과 더불어 최근 안전조치 필요성이 대두되는 환풍구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