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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경제

  • 제목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세정과
  • 작성일 2015-04-14

올해부터 법인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세요.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의 손익을 합산해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연결납세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신고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아래 링크)에서 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산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을 소개한 홍보물을 제작해 법인,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세정과(042-270-4263)로 문의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내]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