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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ㅇ (현  행)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ㅇ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2019. 1. 1. 모든 농산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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