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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폐수 위탁처리실적 제출 


❍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14) ※ 위반 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내 용: 폐수위탁처리실적 / 붙임서식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gksql8594@korea.kr)

 

❍ 제출기한: 2024. 1. 1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