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년 폐수 위탁처리실적 제출 서식
- 작성자 미세먼지대응과
- 작성일 2024-01-02
- 조회수 265
- 문의처 042-270-5694
- 첨부파일
붙임2023년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서식.hwp(46.5KB)
2023년 폐수 위탁처리실적 제출
❍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14) ※ 위반 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내 용: 폐수위탁처리실적 / 붙임서식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gksql8594@korea.kr)
❍ 제출기한: 2024. 1. 1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