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 작성자 옹상열
- 작성일 2017-04-06
- 문의처 042-270-5953
- 첨부파일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저용량.pdf(2.9MB)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무보험(보험명 : 재난배상책임보험)이 2017.1.8.일 도입·시행 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은 기존 의무보험에서 제외되었던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이며,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입니다.
가입시기는 신규 인·허가 시설은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2017.7.7.일까지 입니다.(미 가입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2024-02-17)
- 문의전화 : 042-270-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