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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무보험(보험명 : 재난배상책임보험)2017.1.8.일 도입·시행 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은 기존 의무보험에서 제외되었던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이며,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입니다.

가입시기는 신규 인·허가 시설은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2017.7.7.일까지 입니다.(미 가입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2024-02-17)
  • 문의전화 : 042-270-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