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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시행공고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양식 등 세부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O 사업내용 :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폐차 후 LPG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O 지원물량 : 60대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O 지원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9~15인승 이하 경유소형)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어린이 통학차량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갱신 허가)를 얻은 자
O 접수기간 : 2018. 3. 19.(월) 〜 4. 6(금)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O 선정방법 및 기준 :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 차령이 같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순

2.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2018. 4. 20(금) 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3. 접수방법 및 장소 : 방문접수 / 대전광역시 13층 기후대기과(270-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