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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대전시, 중대재해 예방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대전시는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024.1.27.)에 따라 건설공사관계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8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 : 공사감독(관리), 건설사업관리자, 도급자 및 하도급자

 

ㅇ 참여대상은 시, 사업소, 자치구 및 공사공단 기술직공무원과, 건설사업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며 건설안전 관련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례 위주로 진행한다.

 

ㅇ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사장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 사항 산업재해예방 책임 주체 안전보건 관리체제 강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등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 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라며 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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