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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석면피해자에 구제급여 지원

 

 

대전시는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통해 석면 질환자와 유족 25명에게 24,8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석면 질환별로는 지급액 24,800만 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 자에게 21,300만 원(85.9%),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 자에게는 각각 2,140만원(8.6%)1,360만원(5.5%)을 지급했다.

 

이중 생존자인석면피해 인정자’10명에 대하여는요양생활수당과 검사 또는 치료비용인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석면피해 사망자의 유족 15명에 대하여는특별유족 조위금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은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 불편 등 정보취약 계층임을 고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하지 않도록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플릿’1만부를 제작배포하고, ·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면 건강피해에 대한 문의는 대전시청 환경정책과(270-5431)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로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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