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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또는 변경신고 확인증 수령 후

법원 등기시,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이니 참고하세요


* 주의 : 법원 등기소의 담당자별 양식이나 서류작성 등 요구사항이 틀릴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소 확인하셔서 준비하세요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2022-10-11)
  • 문의전화 : 042-27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