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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시니어클럽 재지정 기관 모집공고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재지정 하고자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