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2016년도 제1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조회 및 자격증 발급절차 안내
- 담당부서노인보육과
- 문의처 042-270-4733
- 작성자노인보육과
- 작성일2016-07-28
- 조회수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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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홈페이지게재)제19회 요양보호사자격증 신청안내.hwp(15.5KB)
(홈페이지게재)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29.5KB)
2016년도 제1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조회 및 자격증 발급절차 안내
2016.7.9.(토) 시행한 제1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조회 및 자격증 발급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여부 조회
가. 합격자 발표 : 2016. 7. 27.(수) 09:00
나. 합격자 조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ARS 060-700-2353 확인
2. 합격자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제출 및 자격증 교부
가. 제출 시기 : 2016.8.1.(수)부터(8.1~8.19 교육원단체접수, 8.31 이후 개인접수)
나. 제출 장소 : 대전광역시 노인보육과 노인건강담당 (6층)
다. 제출 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붙임 신청서에 작성 제출)
○ 사진 1장(3㎝×4㎝, 6개월 이내에 배경 없이 모자 벗은 상태)
○ (공통)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및 실습확인서 / 요양보호사교육원발급
(경력자반 수료생)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소지자반 수료생)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검사는 필수임.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라. 발급 수수료 : 10,000원
마. 자격증 교부 :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
3. 합격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검토 결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격증을 교부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 기타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노인보육과(☎270-4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