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 담당부서농생명산업과
- 문의처 042-270-3823
- 작성자김명현
- 작성일2017-03-26
- 조회수90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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