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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 담당부서농생명산업과
  • 문의처 042-270-3823
  • 작성자김명현
  • 작성일2017-03-26
  • 조회수90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표시위반정보 공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