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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41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4.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