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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주택 세대별 수도 사용량 ‘명확해진다’


19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급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19세대 이하 주택(단독, 공동)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보조계량기를 주택의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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