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목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작성일 2018-07-26
  • 조회수 632
  • 문의처  02-2110-129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42호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 2018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지상파DMB 방송국

 

<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방송국 >

방송사업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부산문화방송

부산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광주문화방송

광주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춘천문화방송

춘천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제주문화방송

제주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대전문화방송

대전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대전방송

TJB 지상파DMB 방송국

2018. 12. 31.

 

2. 의견제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시청자서비스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8. 8. 6.(월) ∼ 2018. 8. 31.(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kccdmb@korea.kr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분이 확인될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