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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위해식품 긴급회수문(바나나)
  • 담당부서식품안전과
  • 문의처 042 270-4884
  • 작성자식품안전과 김천영
  • 작성일2014-10-27
  • 조회수2219
  • 첨부파일 긴급회수문(바나나).hwp(13.5KB)   미리보기
위해식등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바나나(수입농산물-필리핀산)

(Fresh green bananas LL - 10CL)

. 유통기한 : 없음(수입농산물)

. 회수사유 : 농약잔류허용기준초과

이프로디온 1.79(mg/kg)검출 [기준:0.02(mg/kg)

. 회수방법 : 강제회수

. 회수영업자 : ()신세계푸드

. 영업자주소 : 서울 중구 회현동1204 메사빌딩 6

. 연 락 처 : 02-3397-6177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위생과(02-3396-5663)